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 조사관 재량에 따라 신고수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한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국징, 서면-2015-징세-2029, 2016.12.30
[ 제 목 ]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 요 지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
국세청 2009-04-09
○ 사실관계
- 거주자가 300만원에 미달하는 2007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2008.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함.
- 2009년 1월에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더 절세방법이었음을 발견함.
○ 질의내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거주자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