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 이하인 경우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 이하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연간 기터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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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 조사관 재량에 따라 신고수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한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국징, 서면-2015-징세-2029, 2016.12.30
[ 제 목 ]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 요 지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국세청 2009-04-09
○ 사실관계
- 거주자가 300만원에 미달하는 2007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2008.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함.
- 2009년 1월에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더 절세방법이었음을 발견함.
○ 질의내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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