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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3.04.26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 이하인 경우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 이하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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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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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연간 기터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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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 조사관 재량에 따라 신고수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한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국징, 서면-2015-징세-2029, 2016.12.30

    [ 제 목 ]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 요 지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

    국세청 2009-04-09

    ○ 사실관계
    - 거주자가 300만원에 미달하는 2007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2008.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함.
    - 2009년 1월에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더 절세방법이었음을 발견함.
    ○ 질의내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거주자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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