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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갈기쥐263
태평한갈기쥐263

너무너무 궁금합니다(답변부탁해요)

현재 다니는 회사가 주 5.5일 격주 토요일 출근회사입니다.

격주 토요일 출근날짜에 이번에 크리스마스랑 내년에 신정이 들어있더라구요 그날에 출근을 한다면 1.5배로 수당을 받나요? 아니면 특근개념으로 2배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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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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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나 신정이 원래 출근일이라면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날에 근로시 8시간 이내 근로분은150%,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200%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 출근은 그날이 유급휴일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소정근로일 외의 근무인 휴일근로에 모두 해당하므로 2배의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토요일과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초과 근로한 시간에 2배를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제2항, 예: 10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1.5+2시간*2= 16시간분의 가산수당 지급).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이므로 아래와 같이 임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쉬어도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 1배, 근로하여 발생하는 근로임금 1.5배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월 1일과 12월 25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올해 12월 25일과 내년 1월 1일 모두 유급휴일 근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5인 이상이라면

    내년 1월 1일만 유급휴일 근로로 휴일근로수당이 1월 1일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임금 항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으나, 휴일근로 시 임금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격주 토요일 출근날짜에 이번에 크리스마스랑 내년에 신정이 들어있더라구요 그날에 출근을 한다면 1.5배로 수당을 받나요? 아니면 특근개념으로 2배를 받나요?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1.5배처리됩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해당일은 휴무일에 해당할것인 바,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 40시간 또는 일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