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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4

월세에는 왜 보증금을 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월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월세에 알아보던 중에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는 군요. 혹시 월세에는 왜 보증금을 걸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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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이유는, 계약 기간중 월세차임의 연체 등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계약기간 중 임차주택의 임차인에 의한 훼손 .손ㆍ망실의 보전과

    만기시 임찬의 고의 과실에 의한 원상복구의무의 이행 보전을 위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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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인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월세 체납, 시설물 파손 등에 대비하여 임대인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는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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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보증금의 목적은 월차임이 연체되었을 경우나 거주중 해당목적물에 대한 파손등을 대비한 비용으로 임대인이 받아 두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무보증금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정도의 보증금을 걸고 세입자를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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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들 중에 월세를 연체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 보증금을 넘어서서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강제적으로 이사가게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절차를 걸쳐 이사내보내야합니다. 시간이 오래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입장에서 보증금을 어느정도의 안전장치로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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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늘부동산 입니다

    말 그대로 보증금입니다.쉽게 말해 보증을 하는금액이죠

    예를들어1000/60 인 월세 계약했을때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거나 집내부에 훼손을 했거나 했을시

    보증금에서 까고 나머지만 돌려주는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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