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계약한되로 임차인이 월세나 관리비를 내지 앓거나 계약 만기시, 임차인이 집을 훼손하여 원상복구 없이 나갈려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요청할수 있는 말그대로의 보증금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 보증금이 모자라서 임대인이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임대인이 반환해야 될 경우, 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있습니다(예를들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 제도 등이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