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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1

월세에는 왜 보증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모든 부동산 월세 계약시에는 보증금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혹시 월세에는 왜 보증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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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시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경우, 공과금 미납시를 대비한

    안전장치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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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계약한되로 임차인이 월세나 관리비를 내지 앓거나 계약 만기시, 임차인이 집을 훼손하여 원상복구 없이 나갈려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요청할수 있는 말그대로의 보증금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 보증금이 모자라서 임대인이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임대인이 반환해야 될 경우, 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있습니다(예를들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 제도 등이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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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임차인의 월세를 체납한 경우 보충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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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서 보증금은 쉽게 월세체납이나 해당주택 이용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보증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상태에서 이사나 도주할 경우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쉽지 않은 점도 있고,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등으로 인한 분쟁시 보증금을 가지고 있어야 협의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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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잘 이행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월세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고 주택을 파손하여 집주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걸려 있다면 집주인은 그 보증금으로 밀린 월세를 충당하고 주택을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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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말 그대로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채무를 대비하여 미리 받는 돈 입니다.


    월세는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으로 세입자가 혹시 임대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맡겨놓는 것이고 실제로 임대료 지급을 못할 시 보증금에서 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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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안내는 사람, 집을 부시고 도망가는 사람, 만기때 배째고 안나가고 연락도 안받는 사람등등

    너무도 다양한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월세를 안내도 짐을 주인 마음대로 처분할수도 없는데 보증금이 없다면 돈 한푼 못받고 골치만 썩을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주인의 마음의 안정과 만일의 사태를 위해 주인이 책정한 금액입니다.

    물론 보증금이 클 경우는 다른데 쓸 곳이 있을수도 있겠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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