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계약의 양도 대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둔 스타트업에서 대표이사가 제 지분 중 일부를 양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인 사정을 들어 대금 전부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으며, 1년 6개월 내에 3% 이자율로 상환하겠다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저와 대표간 작성합니다.
- 이렇게 주식양수도계약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양도하는게 양도인에게 불리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 스타트업의 존망은 앞을 6개월도 알수 없는데 향후 1년 6개월 뒤에 모든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차용증이 제가 돈을 반드시 환수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양수인이 정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겠다고 고집하면, 특약이나 추가조항으로 제 권리를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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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우려 스러울 수 있는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로 그 거래 자체가 적정한 양수 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 해당 양수도 계약 자체를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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