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시 세금 절약 전략에 대해 알아보니,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는 양도차익이 가장 작은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남겨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도시기를 조절하여 같은 해에 여러 채를 팔지 않고 해를 나누어 팔면 양도차익이 분산 계산되어 세율이 낮아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유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해당 세금부담이 제일 크기 때문에 순차 매도시에는 우선적으로 양도차익(매도가-매수가)가 적은 주택부터 매매를 진행하시는게 절세효과가 큽니다, 즉, 현 주택가격에 따른 순서가 아닌 취득가액 대비 가격상승이 적은 주택부터 우선적으로 매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