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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살빠진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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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바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제가 2일 근무 한 가게가 있는데 급여를 그냥 지금 보내달라 하면 받는게 가능할까요? 1개월 정도 지났는데 1월10일날 준다 하십니다 저는 지금 당장 급해서 달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금 당장 급해서 달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사업주가 당장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월급 정기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회사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