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을 바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제가 2일 근무 한 가게가 있는데 급여를 그냥 지금 보내달라 하면 받는게 가능할까요? 1개월 정도 지났는데 1월10일날 준다 하십니다 저는 지금 당장 급해서 달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금 당장 급해서 달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사업주가 당장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월급 정기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회사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