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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오징어273

정중한오징어273

알바하다 짤렸는데 알바비 지급일은 2월5일인데 당장 받을수있나요?

알바하다 짤렸는데 알바비 지급일은 2월5일인데 당장 받을수있나요? 급한 사정으로 급전때문에 받을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서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 이전에 지급받으려면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불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14일 이내까지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 전에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그 전에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든 자진퇴사든 이유에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기존 임금지급일이 아니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