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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징어275
수려한오징어27523.12.18

실업 급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1년 전 쯤인가, 인터넷에서만 활동하고 따로 출근도 안 하고, 실적 관련 터치 아예 없는 보험 설계사가 있다고 해서, 제 보험하고 가족 보험은 직접 공부하고 알아보고 들고 싶어서, 생명보험 자격증 따고, 보험 설계사로 입사는 된 상태인데, 초반에 저희 가족 보험만 가입 시키고, 지금은 관련 일은 아예 안 하고, 유지 수수료만 받는 중입니다.

근데 본업 회사에서 24년 1월31일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돼서, 실업 급여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보험 설계사 해촉? 말소?가 돼야 된다고 들었는데, 보험 설계사 해촉이 1월31일 이전에 무조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해촉 처리가 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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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해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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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촉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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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 주신 상황이라면,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기 보다는 프리랜서로서 업무 위탁 계약을 진행했으리라 판단됩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맞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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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 회사 퇴사 후 보험 설계사를 해촉하는 경우 소득 없음을 인정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퇴사 전에 해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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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보험설계사 코드가 해촉된다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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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전 즉,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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