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혼시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소, 외도)
약 3년 교제 했으며 연애중에도 이성문제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변하겠다는 말을 믿고 결혼준비를 하는도중 업소를 수시로 다니던 정황을 확인했고 더이상 만남을 지속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들은 갖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게되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 별도로 공증을 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를 공증을 받게 되면 나중에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파혼 시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약혼 관계로 인정될 경우, 상대의 외도 등 중대한 귀책이 입증되면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결혼 준비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합의서 공증 시 법적 효력이 강화되어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정확한 증거 확보와 법률 상담 후 절차 진행 권장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봤을때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공증을 받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