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한 매매사례가액 중 평수와 층수를 토대로 평가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평가액 중 5천만원 이내의 지분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전 10년 간 따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하신 것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