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서 파견업체 10명 조금 안되는 사업처의 장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직원 한명이 머리도 숙이지 않고 인사하고 뻣뻣하게 서서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이런 인사는 받기도 싫고 속으로 해고하고 싶은 생각만 듭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직원의 인사 태도만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