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많은 한 직원이 다른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사람을 대하는 언행과 태도가 나빠서 들어오는 직원마다 저 직원 때문에 못하겠다고 나갑니다.. 해고할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무환경을 저해한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비위행위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게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그 해고는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문란케 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규에 해고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사유없이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언행과 태도가 나쁘다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언행이나 태도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