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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갈기쥐185
훌륭한갈기쥐18521.04.05

자전거 절도범 합의금 어떡하나요?

제 자전거를 훔쳐간 절도범을 잡았다고 하는데

지금 잡힌지 2주가 지나가는데 합의문제로 연락이 오질 않아요. 합의 의사가 없는걸까요??

자전거 기어도 고장나 있고..

그 절도범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경찰관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ㅠ

못 받아내겠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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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가해자가 질문자분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분은 절도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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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합의 문제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듯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합의요청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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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상대방이 별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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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범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합의를 진행할 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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