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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푸들180
금쪽같은푸들18023.02.17

부동산계약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아파트)을 임대중인데 계약자가 사망했을경우 다른가족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배우자에게 바로 승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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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한 부동산의 세입자가 사망하면 보증금 반환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같이 생활 했어도 배우자에게 반환하면

    안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확인하고 전부 서명을 받거나

    사망한 배우자에게 반환하길 원하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재 작성해도 인감증명서, 위임장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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