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다 2년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아무연락이없어 자동으로 연장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몇일전 집주인이 사망하였다고 연락이 와서 부인으로 상속한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히 상속인과의 법률관계가 계속되므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한다면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