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아파트 명의는 어떤순서로 바꾸나요?
자녀는 2명입니다
배우자 사망 후 유일한 재산이 아파트인데요
상속, 명의변경을 해야할텐데 막막하네요
어떤순서로 일을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자녀가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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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 즉 배우자와 자녀2명이 협의분할에의한 상속을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아파트지분 전체를 상속받으려면 협의를 그렇게 하시면되고 법이 정한 "상속포기-아예 상속인의 지위 포기"는 아닙니다.
등기절차나 서류, 비용은 부동산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인지 여부 등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남편과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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