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2명입니다
배우자 사망 후 유일한 재산이 아파트인데요
상속, 명의변경을 해야할텐데 막막하네요
어떤순서로 일을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자녀가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 즉 배우자와 자녀2명이 협의분할에의한 상속을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아파트지분 전체를 상속받으려면 협의를 그렇게 하시면되고 법이 정한 "상속포기-아예 상속인의 지위 포기"는 아닙니다.
등기절차나 서류, 비용은 부동산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인지 여부 등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남편과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