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도입 검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24년 7월 부로 5인기업이 되었는데요 (2023년 말 기준으로는 8인)
현재까지는 연봉제에 의거하여 월급 지급 및 연장/휴일근무일은 별도 정산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해왔는데 위에서 포괄임금제를 검토하자고 하십니다.
현재는 주5일 40시간의 근무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식대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에 휴일 및 연장근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상을 했습니다.
- 1.5배의 대체휴무 지급(사후) / 22시 이후의 근로는 취업규칙 상 허용하지 않음
- 소진하지 못한 대체휴무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정산, 1.5배 가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시급 환산하여 정산함
- 연장 및 휴일근무는 현재 재직 중인 5명을 기준으로 2명이 다른 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나머지 직원은 거의 없거나 분기에 10시간 미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께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싶어하셔서 다음과 같이 여쭙습니다.
ㅇ 포괄임금제에는 매 달 얼마간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내역이 반드시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즉,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 않는 달에도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에 월 20시간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월 20시간이 넘었을 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해줘야 하는지요?
ㅇ 포괄임금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통상적인 시간외근무 시간이 어느정도 일까요?
ㅇ 현재 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상태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면 기본급이 낮아지는 셈인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이 변경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특히 현재 시간외근무가 압도적으로 많은 2명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가 불리할 것 같은데.. 포괄임금제가 도입되면서 기본급이 낮아지는 것이 가능한지요?
ㅇ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는 부분도 매 달 일정하게 지급된다고 하면 퇴직금 등에 해당 부분이 포함되어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현재 퇴직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지급되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음).
ㅇ 기타 포괄임금제로 변경 시 내부적인 업무 절차(예. 전체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혹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만 진행하면 될 지 등) 유의하거나 추가적으로 고려 할 부분이 있을지요?
질문이 많지만 전문가분들께서 확인 후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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