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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칠면조152
의연한칠면조152
22.04.17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날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을 12분할 금액으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시간외수당(주10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입니다.

  1. 업무 특성상 발생되는 초과근로(연장, 야간)에 대해 월 일정액의 초과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2. 연차수당은 당해년 근로에 대한 10일분의 수당을 포함(선지급)

  3. 주 5일근무 각 매장 유급휴일 지정하여 운영함

  4.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취업규칙에 의함

  • 2020년에는 근로자의날이 있으니 그 달의 휴무를 하나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휴무는 5월에 주기 힘들고 6월에 쉬라고 하여 6월 휴무에 하나를 더 해서 쉬는걸로 퉁 쳤습니다 (그냥 통보식이라 따를 수 밖에 없음)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 2021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포괄임금제로 계약서상 나와있는 3번 유급휴일 지정하여 운영함+4번 휴일은 근로자의날 지정+초과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이라 일해도 따로 수당을 지급 안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있으면 일해도 수당을 따로 못받는건가요?

  • 내용중 2번 연차수당은 당해년 발생분 10일분이 선지급 형태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게 법적 문제는 없나요?

참고로 직원 300명 이상있는 중견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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