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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벌71
선량한벌7121.10.06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내규정상 포괄임금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기준 추가근로 25시간까지는 연봉에 포함하고, 25시간 이외 추가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대체휴무를 정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근로 25시간과 상관없이 별도로 1.5배의 대체휴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래 두가지 정산방법 중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방법들이 아니라면 그 외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일요일포함 추가근로시간-25시간)*1.5배

- 일요일 근무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 합산

2. (평일, 토요일 추가근로시간-25시간)1.5배+(일요일 근로시간)*1.5배

- 일요일 근무(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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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내규정상 포괄임금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기준 추가근로 25시간까지는 연봉에 포함하고, 25시간 이외 추가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대체휴무를 정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근로 25시간과 상관없이 별도로 1.5배의 대체휴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래 두가지 정산방법 중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방법들이 아니라면 그 외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계산을 달리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가 맞지만,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계산내역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근로(1.5배)와 휴일근로(1.5배와 2배)를 구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기준 추가근로 25시간까지에서 추가근로의 의미가 연장근로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 이외에 휴일근로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근로자대표서면합의 등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요일포함 추가근로시간-25시간)*1.5배

    - 일요일 근무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 합산

    2. (평일, 토요일 추가근로시간-25시간)1.5배+(일요일 근로시간)*1.5배

    - 일요일 근무(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 합산

    엄밀히 따지자면 2번이 맞을 것이나, 해당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도 포함되었다는 상호간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1번으로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포괄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휴무일 근로의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포괄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것이며, 불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질문자님이 만드시려는 사내규칙에 동의한다면 그것이 취업규칙이 되며 취업규칙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연장근로에 대해 25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요일이 휴일인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별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월 연장시간이 2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 지급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