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내규정상 포괄임금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기준 추가근로 25시간까지는 연봉에 포함하고, 25시간 이외 추가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대체휴무를 정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근로 25시간과 상관없이 별도로 1.5배의 대체휴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래 두가지 정산방법 중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방법들이 아니라면 그 외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일요일포함 추가근로시간-25시간)*1.5배
- 일요일 근무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 합산
2. (평일, 토요일 추가근로시간-25시간)1.5배+(일요일 근로시간)*1.5배
- 일요일 근무(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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