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차용증에 기한 금전채무 일부 이행 청구 소송 진행중에 소송 상대방B가 소외 C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을 발견하고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위 민사소송은 B가 항소하였으나 A의 승소로 확정 판결 되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면탈 사건 수사가 진행되어 B,C는 해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시세2억)은 민사소송 진행중에 또다시 처분되어 부동산을 회수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A는 B,C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 할까요?
참고로
차용증 금액은 1억5천이고 금전채무 "일부" 이행 청구 소송하여 승소한 금액은 4천입니다.
B,C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차용증 약정 금액인 1억5천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회수된 채권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