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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거미255
운좋은거미25524.02.14

금전채무 이행 청구 소송 승소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가요?

A는 차용증에 기한 금전채무 일부 이행 청구 소송 진행중에 소송 상대방B가 소외 C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을 발견하고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위 민사소송은 B가 항소하였으나 A의 승소로 확정 판결 되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면탈 사건 수사가 진행되어 B,C는 해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시세2억)은 민사소송 진행중에 또다시 처분되어 부동산을 회수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A는 B,C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 할까요?

참고로

차용증 금액은 1억5천이고 금전채무 "일부" 이행 청구 소송하여 승소한 금액은 4천입니다.

B,C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차용증 약정 금액인 1억5천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회수된 채권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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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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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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