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해당 계약서 보증금의 일부를 지인에게 양도하는 대신 돈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돈을 갚지 않자 그 지인이 위조된 계약서와 차용증을 근거로 임대를 준 제 집에 가압류를 걸었는데요,
제 주소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공시송달로 마무리 되고, 현재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의 원본은 저와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고, 해당 계약서를 증거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가압류 해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