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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1.05.06

위조된 계약서에 의한 가압류건 문의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해당 계약서 보증금의 일부를 지인에게 양도하는 대신 돈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돈을 갚지 않자 그 지인이 위조된 계약서와 차용증을 근거로 임대를 준 제 집에 가압류를 걸었는데요,

제 주소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공시송달로 마무리 되고, 현재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의 원본은 저와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고, 해당 계약서를 증거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가압류 해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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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심문기일이 지정되기 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접수하여,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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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하여 위조된 계약서에 기한 보증금의 가압류 설정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신문 기일 등의 개시 등의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소요 기간 등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요 기간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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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문기일이 열려야 해서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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