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상해죄는 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나요...?
형법 문제를 풀다가 중상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고 나오는데 왜 그런건가요....?
상해죄가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니 중상해죄도 당연히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겠지...? 싶었는데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중상해죄는 이미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미수)에는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별도로 중상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