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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9.24

형법에서 즉시범과 상태범이 무엇인가요

즉시범과 상태범에서 미수 성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강도미수죄는 상태범이 아니고 강도죄가 상태범이다 이런식으로 따로 봐야하나요??
미수성립이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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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범죄를 구분할 때 구성요건적 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요하는지에 따라계속범과 상태범으로 구별합니다.

    계속범은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상태의 야기뿐만 아니라 시간적 계속을 요하므로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상태범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되는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죄, 절도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속범과 상태범의 구별은

    첫째, 공소시효의 기산점(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기산)과

    둘째, 공범의 성립시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계속범의 경우 위법상태가 종료한 이후에 즉, 주거침입이 아닌 상태가 된 후(9월 24일 23시에 침입하여 25일 02시에 침입이 종료한 경우를 보면 이해가 되실겁니다)에 시효가 기산되며, 계속범의 경우 범죄가 기수로 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는 한 공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상태범은 기수가 된 이후(즉, 상해를 입힌 이후)에는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설에 따라 상태범과 즉시범을 구별하는 견해도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별의 실익이 없으므로 즉시범은 상태범과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이해가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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