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와 감액기준의 형평성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저희 회사는 270명 정도 근무하는 제조회사 입니다. 매출은 천억원 정도이고 순이익은 70억 정도로 비교적 재무구조가 탄탄한 편입니다. 노조는 없으며 2017년 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55세 부터 퇴직시 까지 매년 10%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노조가 없다보니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 사전 게시판 안내문에 불만은 많아도 당시 간부 사원이 저로써도 항변할수 없어 마지못해 동의 하였습니다. 지금와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거부할수는 없지만 적용 시점과 감액율이 너무 이르고 높다고 생각되어 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받고 싶어하는 사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시겠지만 사내 노사위원회는 사측의 일방적인 운영방식으로 거론조차 어려운 분위기 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현재 이미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정년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의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금지되는 불합리한 차별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최근에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정년연장형)도 임금의 삭감 정도가 과도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등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합575036 판결)
다만 구체적인 감액률과 대상조치 등 여러가지 사항에 따라 본 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은 달리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해 사측과 협의를 원한다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게 답입니다. 개별적인 요구나 노사협의회는 힘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건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될 경우에는 결국 노동조합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노무사 통해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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