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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둘아빠
아들둘아빠22.10.08

회사 재직시 부장지시로 임의 보직 변경으로 일하던중 디스크 판정.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 부장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할수 있나요?

1공장 근무하다 퇴사! 2022.04.30일.금형과

1공장 부사장님 추천으로

2공장 취직 2022.05.16일 금형과 배정후

한달 정도 지난뒤 부장 지시로 임의 보직 변경으로 2022.06.20일 부터 생산과 일함 (육체적 부담 심함)

임의 보직 변경시 사무실

과장2명.품질 사원1명.외국인 노동자(중국인)1명 있었음

우리말 대충 알아들음

2022.07.30일 다리 절임 증세 심하여

한의원 침 치료 10회

신경외과 침ㆍ물리치료 20회 받던중 2022.8.27일

CT 결과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판정 받음

2022.08.16일 권고사직 강요.안받아 들일시

해고 처리 한다기에 권고사직 받아들이고

2022.08.31일 퇴사 이후

2022.09.19일 산재 신청~심사중

산재 불승인시 산재전문 변호사 선임하면

부장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산재기관병원 입원 치료중 입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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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장의 구체적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 역시 명확하게 보유 하고 있어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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