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패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원고이고 소가 500만원으로 민사소송하였는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원고가 패소하면
제가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부담해야 한다면 대략 얼마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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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도 일정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2000만원 이하 사건에서는 10%를 부담하므로, 500만원짜리 소송이므로 부담한도액은 50만원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300만원 초과 2천만원까지의 부분에 관하여는 산입비율이 10%상한으로 되어 있어, 질문자님이 500만원 청구를 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비용 부담의 상한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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