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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

민사소송 패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원고이고 소가 500만원으로 민사소송하였는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원고가 패소하면

제가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부담해야 한다면 대략 얼마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도 일정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2000만원 이하 사건에서는 10%를 부담하므로, 500만원짜리 소송이므로 부담한도액은 50만원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300만원 초과 2천만원까지의 부분에 관하여는 산입비율이 10%상한으로 되어 있어, 질문자님이 500만원 청구를 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비용 부담의 상한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