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버스전용도로로 가도 되나요?
평일 7시-19시가 아닌 시간이나 주말에는 이용을 해도 되는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에 7시-19시 사이에 이용을 해도 단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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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구간과 시간이 아니라 평일 시행 구간과 시간의 적용을 받게 되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