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7시-19시가 아닌 시간이나 주말에는 이용을 해도 되는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에 7시-19시 사이에 이용을 해도 단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구간과 시간이 아니라 평일 시행 구간과 시간의 적용을 받게 되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