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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메추라기41
화사한메추라기4122.04.01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병원에서 잘못 통보하였을 경우 배상?

제가 신속항원검사 확진통보 후 예비남편에게 검사를 권유하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마찬가지로 양성으로 통보받고 의사 소견서 받고 귀가 후 한집에서 격리를 하였습니다.(곧 결혼이라 2개 집을 왔다갔다 지내는 상태로 음성이었다면 각자 격리했을것)

남친은 무증상이어서 약을 안받았었고 5일후 증상이 생겨 병원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였는데 갑자기 음성인데 양성으로 잘못 통보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저와 함께 격리생활하면서 확진이 되었고 재검사 후 다시 확진판정받고 일주일 격리했습니다.(총13일 격리)

예정되어있던 제주도 웨딩촬영도 취소하였고, 음성인 사람이 병원측의 실수로 감염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취소수수료 같은 실비 보상은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밖에 받을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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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양성이었다 하더라도 각자 격리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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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오진 등에 의료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간접손해 즉 위의 촬영 취소 등의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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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성통보를 잘못한 것은 병원측의 과실인바,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취소수수료 외 격리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내역이 있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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