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쇼 수감중 성추행신고 보석신청
5년 교도소 생활 중 50대 아저씨가 남편이 성추행을 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같은방에 있는 도박으로 돈이 좀 있는 사람과 남편은 어머님이 영치금을 모자람 없이 주었고 돈때문에 신고한거같습니다 다른사람에겐 합의금 1억을 부르고 남편에건 5000만원을 불렀습니다
출소후 가족끼리 같이 살지만 긴급생활지원금 때문에 주소지를 안 바꾸고 있었는데 한 날 보호관찰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 남편을 찻길래 연락처주고 그때부터 조사받고 변호사도 만나고 재판을 갔습니다 . 근데 저에게 연락이 오기전에 이미 재판이 2회 진행 되었다고 구속 영장이 나왔다고 구속 되었습니다
또 그날 재판에 증인이 남편은 추행을 하지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근데 주소지때문에 이미 영장 나온건 어쩔수가없답니다
마지막때 남편이 판사님께 진짜 몰랐다 주소지안바꾼건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 지원금 때문에 그랬다 죄송하다 근데 와이프한테 연락오고 제가 알게된후 다참석했다 도망갈거였으면 오지 않았을것다 지금 생계를 모든걸 남편이 지고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사님이 이러한 사건이 있는걸 알았으면 직접 연락해서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어야죠 해서 남편이 새벽 4시에 출근하고 8시에 퇴근하고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몰랐다고 하지만 그후에 다참석했습니다 얘기하니까 판사님이 보석 신청을 하세요
이러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일단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보석 신청하라고 했으니 해본다고 기대하지말라고 그럼 실망이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래 보석 신청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보석금 천만원 얘기해서 어머님이 건다고 하셔서 그렇게 제가 수용증명서 발급받아서 현제주소지로 옮긴 등본이랑 등초본 필요한 서류 드렸습니다
재판이 1월 초 까지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기다리고 기도 하는 수 뿐이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와중에 물어볼 곳이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속사유 중 주거부정에 따른 "도주우려"가 인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보석신청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니, 변호사가 위 사정을 보석신청서에 기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속사유가 질문자님의 추정처럼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유일하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그 외에도 혐의소명이 된 점이 고려되었다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 질문글에 비하여 사실관계가 구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판사가 보석허가가능성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절차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여 판사의 말만으로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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