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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9

보석 신청 가능성이 궁금해요?

남편이 5년간 교도소 수감후

같은방에있던 사람이 도박으로 돈이 굉장히 많고 남편도 어머님의 영치금으로 돈이 있던 상태에요

그러고 출소후 5개월간 6살 아들과 저와 다시만나 착실히 돈을 벌고있었습니다

교도소 생활 중 50대 아저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 한 상태라고 저남편은 29살입니다근데 이미신고후 재판이 2회 열리고 저한테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휴 조사도 가고 재판도 가였지만2회 출석하지않고 주소기 불분명으로 구속 되었습니다 남편은 돈 때문에 신고 했다하고 증인도 처음에는 맞다고 하여 재판이 열린후 증인이 하지않았다 진술 번복했지만 주소지 때문에 구속 후 남편지 마지막 변록때 아내와아들은 저아니면 살수가 없다 정말 몰랐다 얘기를하여

판사님께서 보석 신청하라하여 보석 신청을하여

현재 등본 초본 가족증명서 다때고 수용증명서도 때어서 현재 살고 있늠 주소지로 이전하고 탄원서 등등 치아가 많이안좋아 5개 발치후 진료중인 진료증명서랑 넣은 상태입니다 1월 첫째주꺼지 재판이 없다하여 현재 기다리는중인데 보석이 가능할까요 그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숨이 막혀 죽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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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판사가 직접 보석신청을 권했다면, 보석허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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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보석을 신청하라고까지 이야기 했다고 하신다면 무죄로 생각하시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신청에 대해서 인용하여 석방해주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판사가 판단할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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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2회 불출석하고 주소가 불분명으로 구속'되었다면, 현재 반성하고 없다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더라도 도망의 우려 때문에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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