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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불 건너다 사고 나면 누구 잘못이죠??
주황불에서 뛰다 끝엔 빨간불 된것 같은데 경미하긴한데 주황불에서 사고 나면 그래도 차주 잘못 아닌가요 아니면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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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에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과실도 있습니다.
다만 충돌시점에 노란불이었는지 빨간불이었는지에따라 횡단인의 과실이 달라지기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황불에서 뛰다 끝엔 빨간불 된것 같은데 경미하긴한데 주황불에서 사고 나면 그래도 차주 잘못 아닌가요 아니면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 횡단보도에서 주황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차량측의 과실이 크나,
사고당시 신호가 적색인지, 주황색인지에 따라 보행인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시간이 짦게 남아 횡단이 불가능한데도 횡단을 하여 점멸 등에 횡단 시작하여 적색 등에
차량과 부딪힌 경우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10%)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자는 미쳐 횡단을 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을 마치기까지 기다렸다가
가야하기 때문에 90%의 과실 비율로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