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음식점 직원 급여를 어떻게 산출해야 할까요?
경기도에서 음식점 창업을 하였습니다.
제 전공이 세무쪽이라 세무는 제가 하려고 하고 노무쪽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매장 근무자별 급여산출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추후 문제가 생기지않을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아래 A,B 기본급책정이 이렇게 되어있다면
문제가 될까요? 어느부분에서 문제가 될까요?
A:8시출근 - 오후7시퇴근이나 요일마다 상이하여 10시 출근하여 오후10시 퇴근날도 있음 ( 휴게시간 1시간30분제공/주5일 휴게시간 제외 9.5시간/주 47.5시간 )_식사 제공
기본급 280만원
B:9시출근 - 오후8시퇴근이나 요일마다 상이/ 12시 출근 10시 퇴근때도 있음.( 휴게시간 1시간30분제공/주5일 휴게시간 제외 9.5시간/주 47.5시간 )_식사 제공
기본급 230만원
시간은 각각 마감조와 오픈조가 있어서 상이하다 주5일(주말이 포함될 경우가 있습니다.) 9.5시간입니다. (전부 휴게시간 1시간30분)
급여책정(연차수당 포함)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도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