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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물러서지않는가재
현재 5인 미만사업장에 주 6일 휴게시간 2시간 포함 일 12시간 근무(실 근무 일 10시간)하고 있습니다.
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직원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하여 세전기준 얼마 지급되어야 할까요?
세무사님 기장료 주고 도움받고 있긴 한데 제가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0시간씩 주 6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여는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3,049,1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인사/노무 자문은 노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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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 근무하는 경우 60 + 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049,14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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