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식업 식당 운영중입니다. 직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5인 미만사업장에 주 6일 휴게시간 2시간 포함 일 12시간 근무(실 근무 일 10시간)하고 있습니다.

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직원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하여 세전기준 얼마 지급되어야 할까요?

세무사님 기장료 주고 도움받고 있긴 한데 제가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0시간씩 주 6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여는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3,049,1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인사/노무 자문은 노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 근무하는 경우 60 + 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049,14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