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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꾀꼬리134
행운의꾀꼬리13424.04.03

대표 대신에 대표 아내인 사장이랑한 근로 계약문제?

저가 근로 계약서 작성을 대표랑 안하고 여자 사장이랑 했습니다

대표랑 여자 사장이랑 부부 관계여서 대신 계약 하러 온줄 알았습니다.

저를 면접을보고 뽑고 저를 캐어 한사람이 여자 사장이여서 문제가 안생길줄 알았는데

최근에 서로 싸워서 소송까지 가게 되어서 저도 입장이 많이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저가 근로 계약은 여자사장이랑 하였는데 이게 나중에 대표가 자기랑 계약한게

아니라고 하면 이 근로계약서는 무효 인가요?

저가 지금 못 받은 돈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해봅니다.

연장근로 수당 야근 수당 주휴수당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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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계약서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남자가 실제 사장이라면 미지급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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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든 여자 사장이든 최초 근로계약 후에 별 문제 없이 근로해왔으면 인사권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고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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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물론 대표부인이 인사권이 없다고 본다면 그럴수 있으나 대표부인이 면접을 보는 등 인사권에 관여한 것을 확인할수있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분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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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자 사장이 질문자님을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대표로 볼 수 있다면 여자 사장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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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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