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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꾀꼬리134
행운의꾀꼬리13424.04.12

근로계약서 분실(알바몬 시급 내용 이랑 여사장 13.000원 주겠다고 한 내용) 의로만 대표한테 못받은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부부경영 호텔이였는데 불화가 찾아와서 여자 사장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자 사장님이 저를 캐어하고 지시를 하고 근로계약서도 여자 사장이랑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계약할떄 알바몬에서 13.000원 시급의로 계약서를 작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당 을 계산 안하고 13.000원으로 뽑은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저가 직원으로 등제를 하면 시급 13.000원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경영에 불화가 오면서 대표도 다른 사람의로 바뀌여서 못받은 수당을 받을라고 하는데

여자 사장도 저도 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뀐 대표한테 증거로 여자사장이랑 대화내용(직원으로 등재 하면 시급 13.000원으로 채용하겠다)

그리고 알바몬 시급 13.000원으로 올라가져있던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만으로 증거 제출후

못받은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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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증거로 시급 13,000원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만 대화내용 등으로 약속한 시급이 13000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장과의 대화녹취 그리고 채용공고 내용으로 증거를 제출하여 13,000원 시급약정이 인정된다면

    그동안 못받은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단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에 미달한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