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부부경영 호텔이였는데 불화가 찾아와서 여자 사장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자 사장님이 저를 캐어하고 지시를 하고 근로계약서도 여자 사장이랑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계약할떄 알바몬에서 13.000원 시급의로 계약서를 작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당 을 계산 안하고 13.000원으로 뽑은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저가 직원으로 등제를 하면 시급 13.000원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경영에 불화가 오면서 대표도 다른 사람의로 바뀌여서 못받은 수당을 받을라고 하는데
여자 사장도 저도 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뀐 대표한테 증거로 여자사장이랑 대화내용(직원으로 등재 하면 시급 13.000원으로 채용하겠다)
그리고 알바몬 시급 13.000원으로 올라가져있던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만으로 증거 제출후
못받은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