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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코요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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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 퇴직연금가입 문의드립니다.

A회사의 근로자이고, B회사의 근로자로 이중근로자일 경우

A회사에서 퇴직연금가입 되어있는데 B회사에서도 퇴직연금 가입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복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은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