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민원을 하는 변호사가 공무수행으로 인정될수 있나요?
경찰서를 보면 수사민원을 하는 변호사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업무가 공무수행에 포함되나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사람을 공무수행사인으로 칭하고 있고
그렇다면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분들은 경찰서가 변호사회로 부터 추천을 받고 위촉하는 형태인데
이것도 공무수행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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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변호사가 공공기관에 파견을 나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변호사회와의 협약에 따라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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