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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저어새157
넉넉한저어새15721.05.17

아버지돈으로 적금들었습니다(증여)

가정사때문에

아버지 월금 일부분을 적금 들었다가

만기 때 해제하고 아버지 계좌로 다시 이체했는데

이것도 증여에 포함되는건가요??

적금든 돈은 일체 다 아버지계좌로 이체됬거든요

이부분에서 증여로 되는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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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이 단순히 자녀분의 명의로 적금을 붓고 해지 후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녀분이 해당 행위로 인해 경제적,금전적 이익을 얻으셨다면 증여세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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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적금 해지액을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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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의 소득이 적금으로 들어간 이체 내역이 확실하고, 그 이체된 적금금액이 만기되어 그대로 다시 부친의 계좌로 이체되어 그 내역도 확실히 있으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만 정확한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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