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때문에
아버지 월금 일부분을 적금 들었다가
만기 때 해제하고 아버지 계좌로 다시 이체했는데
이것도 증여에 포함되는건가요??
적금든 돈은 일체 다 아버지계좌로 이체됬거든요
이부분에서 증여로 되는지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