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때문에
아버지 월금 일부분을 적금 들었다가
만기 때 해제하고 아버지 계좌로 다시 이체했는데
이것도 증여에 포함되는건가요??
적금든 돈은 일체 다 아버지계좌로 이체됬거든요
이부분에서 증여로 되는지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이 단순히 자녀분의 명의로 적금을 붓고 해지 후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녀분이 해당 행위로 인해 경제적,금전적 이익을 얻으셨다면 증여세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적금 해지액을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의 소득이 적금으로 들어간 이체 내역이 확실하고, 그 이체된 적금금액이 만기되어 그대로 다시 부친의 계좌로 이체되어 그 내역도 확실히 있으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만 정확한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