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넉넉한저어새157
넉넉한저어새157

아버지돈으로 적금들었습니다(증여)

가정사때문에

아버지 월금 일부분을 적금 들었다가

만기 때 해제하고 아버지 계좌로 다시 이체했는데

이것도 증여에 포함되는건가요??

적금든 돈은 일체 다 아버지계좌로 이체됬거든요

이부분에서 증여로 되는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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