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생활비를 예금이나 적금에 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아버지에게 이체한 금액과 아버지가 적금이 만기되어 질문자님께 돈을 이체할 경우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과거에 아버지에게 이체한 금액은 생활비 개념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에서 차치하고, 적금이 만기되어 아버지로부터 돈을 이체받는다면, 이체받는 돈만이라도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