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골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세금 추가 납부 등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시골집에 대한 대규모 수선/수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
신고를 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증가하게 되어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시골집에 대한 수리/수선은 일상적인 범위내에서 하게 됨으로 특별히
본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리모델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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