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도급법상 갑을병의 관계에서 갑이 병의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할 경우
계약 관계상 갑과 을이 계약하고, 을이 병과 계약됨
계약관계에 따라 갑의 일을 병이 수행함.
병이 갑의 일일 수행함에 따라 업무상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여 갑이 병의 직원에게 퇴사를 권고할 경우 하도급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갑이 사직을 권고함에 따라 병의 직원이 실질적으로 퇴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자진퇴사인지 아니면 갑의 의해 퇴사하게 되어 권고사직인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할 경우 퇴직위로금은 갑의 부담인지 병의 부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