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서 내용에
'계약기간 중 을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을은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근무자를 구하여 업무인수인계를 완료 할때까지 을은 일정기간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기한은 2개월로 한다' 라는 내용과
'을의 사정에 따라 중도퇴사하는 경우,을은 갑에게 1개월분 점검비용(소정의 월급여)를 손해금으로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직때문에 최대한 빨리 퇴직을 하여야하는데 저 계약사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2달간이나 기다려 줄수 없다는 입장이고 최대한 빨리 입사를 원하고 있습니다.제가 저 계약서 내용을 어기고 퇴사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