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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숲새129
현명한숲새12923.10.26

근로 계약서 내용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서 내용에

'계약기간 중 을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을은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근무자를 구하여 업무인수인계를 완료 할때까지 을은 일정기간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기한은 2개월로 한다' 라는 내용과

'을의 사정에 따라 중도퇴사하는 경우,을은 갑에게 1개월분 점검비용(소정의 월급여)를 손해금으로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직때문에 최대한 빨리 퇴직을 하여야하는데 저 계약사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2달간이나 기다려 줄수 없다는 입장이고 최대한 빨리 입사를 원하고 있습니다.제가 저 계약서 내용을 어기고 퇴사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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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보기간 2개월은 지나치게 장기간이므로 부당하다고 봅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다음 기의 임금계산기간 말일까지 근무하면 될 것입니다.

    손해금 지불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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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즉,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1개월 전에 임의퇴사했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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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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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급여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진정 제기하시고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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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꼭 2개월 전

    통보하고 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중도퇴사하는 경우,을은 갑에게 1개월분 점검비용(소정의 월급여)를 손해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1개월분 점검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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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문하신 것처럼 중도퇴사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고 객관적으로 증명하지않고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하는 것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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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개월의 기한을 정해두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중도퇴사 시 손해금을 지불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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