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인수인계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근로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제6조 (근로계약의 해지)
① 근로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을'에게 퇴직 및 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해고 사유: 잦은 지각, 결근등의 근태 불량, 치명적인 업무실수의 반복(실무 능력 부족), 자질, 질서문란 등
② '을'이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 종료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유형 중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퇴사 날짜를 정하는 것이므로, 합의된 날짜에 퇴사하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권고사직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을 당하신 경우에는 권고사직도 사직의 일종이므로 사직서가 있을 것이고 해당 사직서에 사직일이 있을 것이니, 그 내용에 따라 근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근로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
사전통보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된일자로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30일 전에 퇴직의사를 전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직하기 30일 전에 퇴직의사를 전달하였다면, 인수인계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근로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특정일에 퇴사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하는 것은 회사가 정한 퇴사일에 퇴사할 것을 수용한 것이므로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퇴사일자 및 인계인수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퇴사일까지는 성실히 인수인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위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결과가 되지만, 사용자가 특별히 이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최종 근로계약 종료일과 업무인수인계 기간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일을 협의하여 정하면서 업무인수인계 여부를 함께 결정함이 보통입니다. 만일 업무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도 별도 요청한 내용이 없으면 업무인수인계 없이 최종 협의한 날짜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근로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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