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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카구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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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9

권고사직시 인수인계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근로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제6조 (근로계약의 해지)

① 근로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을'에게 퇴직 및 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해고 사유: 잦은 지각, 결근등의 근태 불량, 치명적인 업무실수의 반복(실무 능력 부족), 자질, 질서문란 등

② '을'이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 종료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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