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pc방 야간 근무중입니다. 야간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8시-02시 근무중입니다.
평일 오전 오후 야간 총 3인
주말 오전 오후 야간 총 3인이고
Staff 등은 추가로 더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성립하려면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한달의 1/2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5인 이상인 날이 절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스태프도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태프가 추가적으로 몇 명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평일 3인, 주말 3인 근무 시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근무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