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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눈부신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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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야간 근무중입니다. 야간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8시-02시 근무중입니다.

평일 오전 오후 야간 총 3인

주말 오전 오후 야간 총 3인이고

Staff 등은 추가로 더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성립하려면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한달의 1/2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5인 이상인 날이 절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스태프도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태프가 추가적으로 몇 명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평일 3인, 주말 3인 근무 시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근무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