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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견실한달팽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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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장의 행동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개발 총회의 안건 중 '총회비 지급안건' 이 있었고, 이 안건은 가결 되었습니다. 근데 총회비 지급안건에 반대 표를 한 조합원들에게는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사무실에 '왜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냐?'라고 문의를 했을 때, '조합장의 지시가 반대표에 투표했으면 지급하지말라고 했다‘면서 지시에 따르는것뿐이라고 합니다. 직접 조합장에게 문의를 했을 때 '반대표를 하지 않았냐 의견을 존중해서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는 거다' 라고 하여 '안건이 통과가 됐는데 반대표를 했다고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냐' 라고 물었을 때 '나한테 사정사정 하면 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총회비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총회비는 적은 금액이지만 조합장의 이러한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보기에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다만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내용에 따른 총회비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조합장의 행위는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단순히 미지급하는 것이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현행법상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반대표를 행사한 조합원은 총회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계속하여 미지급한다면 조합장 해임이나 직무 정지 가처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