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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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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시점 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증여세가 면제 한도 이내이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면제한도까지 공제한 후 증여세 부과하는걸로 아는데

여기는 꼭 하라고 증여시점이 증여세신고 시점이 10년의 기간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 말대로라면 10년전에 3천만원 받고 5년 전에 5천만원 받고 증여세 신고 없이 2년 뒤에 세무조사를 받으면

10년 전 받은 3천만원이 10년이 지났어도 신고를 안했으니까 이번에 3천+5천= 8천 중 3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되는덜 의미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동일인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재차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차증여 과세할 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전증여가액도 재차증여가액에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초과한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