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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바다매166
빼어난바다매16623.05.15

운동장에서 욕하는 학생,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모욕죄는 공연성이 성립되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학교 운동장에서 자기들끼리 놀며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는데요, 걸핏하면 아동학대로 걸릴까 하지마라고 타이르기도 조심스러워 어찌해야할지 어렵습니다.

1. 학생들의 이런 행동,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행위인데, 욕설의 객체가 없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3. 친구끼리 욕을 하는 경우, 욕과는 무관한 제삼자인 행인도 불쾌감을 느낀다고하여 피해자로 성립되나요?

4. 경찰에 신고한다면 어떤 대응을 해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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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운동장에서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학생들간 욕설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해당 행인을 향해 욕설을 한 것이 아닌한, 단순히 불쾌하다는 점만으로 행인을 피해자로 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정도로 신고한다면, 경찰이 출동하여 주의를 주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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