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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2다현
저희 학교 학생들 중 대부분은 화가 나거나 기분이 불쾌하면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 등 온갖 부정적인 말로 언어폭력을 합니다.
그것은 제 친구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진 않지만 부정적인 말로 모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폭행 말고도 부정적인 말로 모욕이나 언어폭력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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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정도에 이르러야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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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