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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칠면조208
운좋은칠면조20823.01.13

연말 성과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반갑습니다.

올해 1월 31일자로 퇴사하는 퇴사예정자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기본사항

2018년 5월 1일 입사

2023년 1월 31일 퇴사(예정)


제가 다니는 회사는 중소 기업입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 외 휴일근무수당(일급의 150%가 아닌 회사가 정한 정액 지급), 명절보너스(연봉에 포함), 연말성과금 지급


매년 말쯤 종무식에서 대표이사(사장)님이 지급 규모와 지급 여부를 결정함.

2018년쯤 일부부서는 성과급 못 받음.

2020년, 2021년에는 연말성과금이 안나옴.

올해(2022년) 연말성금이 지급됨.

규모는 기본급의 100%.(지급비율은 전직원 동일. 1년간 근무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되긴 하나 2019년에는 근무 일수 관계없이 전원 동일 비율로 지급)

회사 내 서류상 노조가 있으나, 노사협의 등 활동이 전혀 없는 유령노조임.


질문 1. 이번에 지급된 연말 성과금은 통상임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요?


질문 2. 연차발생 문의

회사에서는 연차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결정함. 22년 5월 1일부터 2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이 기간 내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20일이 있습니다

휴가 사용은 회사 지급 유급휴가 3일, 개인 연차 2일 입니다.


저의 단순 계산으로는 1년의 80%의 근로일수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차가 발생 가능 할까요?



질문 2-1 연차가 발생한다면 퇴직금이 아닌 별도의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21년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질문 2-2. 연차 수당이 지급된다면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인 1일 임금 평균은 퇴직금 계산시 나오는 1일 평균임금과 동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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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2.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기본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22.5.1.부터 1년이 되는 2023.4.30.까지 근무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3.1.31.에 퇴사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2. 2-1번 답변과 같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