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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칠면조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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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연말 성과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반갑습니다.

올해 1월 31일자로 퇴사하는 퇴사예정자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기본사항

2018년 5월 1일 입사

2023년 1월 31일 퇴사(예정)


제가 다니는 회사는 중소 기업입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 외 휴일근무수당(일급의 150%가 아닌 회사가 정한 정액 지급), 명절보너스(연봉에 포함), 연말성과금 지급


매년 말쯤 종무식에서 대표이사(사장)님이 지급 규모와 지급 여부를 결정함.

2018년쯤 일부부서는 성과급 못 받음.

2020년, 2021년에는 연말성과금이 안나옴.

올해(2022년) 연말성금이 지급됨.

규모는 기본급의 100%.(지급비율은 전직원 동일. 1년간 근무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되긴 하나 2019년에는 근무 일수 관계없이 전원 동일 비율로 지급)

회사 내 서류상 노조가 있으나, 노사협의 등 활동이 전혀 없는 유령노조임.


질문 1. 이번에 지급된 연말 성과금은 통상임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요?


질문 2. 연차발생 문의

회사에서는 연차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결정함. 22년 5월 1일부터 2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이 기간 내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20일이 있습니다

휴가 사용은 회사 지급 유급휴가 3일, 개인 연차 2일 입니다.


저의 단순 계산으로는 1년의 80%의 근로일수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차가 발생 가능 할까요?



질문 2-1 연차가 발생한다면 퇴직금이 아닌 별도의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21년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질문 2-2. 연차 수당이 지급된다면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인 1일 임금 평균은 퇴직금 계산시 나오는 1일 평균임금과 동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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